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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계처리 기준
기업회계처리 기준 및 건설교통부 [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지침] 적용
2. 예산편성
대표회의(또는 사업주체) 승인 후 시행
3. 예산집행 실적보고
매 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 실적을 대표회의에 보고
4. 지출원칙 및 원인 행위
원 칙 : 모든 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후 지급
원인행위 1) 원인품의 또는 지출 결의서에 의함
2)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
5. 결산보고
1) 회계연도 말 기준작성 (재무제표는 매월 말 작성, 보고)
2) 결산보고는 결산일로부터 1~2개월 이내 대표회의 에 보고
3) 결산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, 공개열람 조치
6. 계약 및 공개 경쟁입찰
200만원이상 물품구매 및 도급시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 시행
(그 이하 금액은 대표회의 승인 후 집행)
7. 예금구좌 관리
관리비 수입금은 전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금융 기관에 예금 후 공동결재 지출
8. 금융기관 선정
은행선정/운영자금 예금액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
9. 감사
1) 자체감사 : 당사 감사실 수시감사
2) 대표회의의 감사 : 대표회의의 감사 수감
3)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 : 법적 규정에 의한 감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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